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만 간 연료, 비료 및 기타 상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를 미군이 계속 달성하는 동안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존스법은 미국 항만 사이에서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단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한 100년 된 법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급등한 휘발유 가격과 미국 농가의 비료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란과의 분쟁으로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유소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존스법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조선·해운 노조를 옹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전략비축유(SPR) 방출, 제재 정책 조정 등 이란 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비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