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이 자국 농부가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의 판결을 연기했으나, 재판 관할권은 인정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투르네 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오는 9월 9일로 미뤘다.
이번 소송은 벨기에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첫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법원은 판결 연기가 오는 6월 25일 선고가 예상되는 프랑스의 유사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 목장 농부 위그 팔리스는 토탈에너지스가 세계 20대 탄소 배출 기업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 수확량이 줄어 사료를 구매해야 했고, 결국 사육 두수까지 줄이는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팔리스는 또한 토탈에너지스에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를 중단하라는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벨기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토탈에너지스 측 주장을 기각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팔리스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인권연맹'의 마티아스 페텔은 "전 세계 기후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주체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토탈에너지스 대변인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