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삼보산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제51기(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7일로 5영업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출 기한 연장 사유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들었다.
외부감사인인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에 시일이 소요돼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삼보산업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