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며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는 새로 도입한 암호화폐 분류 체계에 XRP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됐다.
SEC의 새로운 지침은 암호화폐 자산을 5개 범주로 나누며, 이 중 '디지털 증권'만 증권 규제를 받는다. XRP가 포함된 디지털 상품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중앙화된 주체의 경영 노력보다는 기능적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램적 운영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했다. XRP가 네트워크 기능 유지와 거래 촉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지침이 "명확한 용어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과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증권 거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SEC의 견해를 따라 디지털 상품을 기존 법률에 따라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XRP는 과거 증권으로 분류됐던 소송에서 벗어나 거래소 상장, 기관 투자 유치 등에서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