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과거 재무제표의 회계오류를 바로잡고 중대재해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리스크도 함께 부상했다.

18일 계룡건설산업이 공시한 2025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2조8874억원, 영업이익 16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3조1270억원) 대비 7.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871억원)보다 9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524억원에서 978억원으로 86.7% 늘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인 태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두 가지 강조사항을 기재했다. 첫째는 비교 표시된 2024년 재무제표가 회계오류 수정으로 재작성됐다는 점이다.

감사인은 "연결진행률 재산정 및 내부거래 제거 오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비지배지분 과대계상 등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24년도 자산은 493억원, 매출은 423억원, 영업이익은 105억원 각각 감소 처리됐다.

다른 강조사항은 시화MTV 건설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이다. 계룡건설은 2025년 10월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025년 11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감사인은 "해당 내용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일회계법인은 이 같은 강조사항에도 불구하고 계룡건설의 2025년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