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스라엘의 일부 레바논 공습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주거용 건물, 피란민, 의료 종사자 등을 공습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타민 알-키탄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통째로 파괴됐다"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다수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베이루트 해안가 텐트에서 머물던 피란민과 빈트즈바일 마을의 의료센터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알-키탄 대변인은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국제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현재까지 최소 886명이 사망하고 10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북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전쟁 중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규모 대피령을 내리면서 레바논 인구의 약 5분의 1이 피란민으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확대한 것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강제 이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란 리자 레바논 주재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피란민 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십만 명이 입고 있던 옷만 겨우 챙겨 집을 떠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