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달러(약 576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역사보존단체가 신청한 공사 중단 예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소송을 제기한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나 필수적인 허가 절차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120년 된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철거를 시작하자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미국 '최고의' 연회장을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단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의회가 워싱턴 연방 공원 부지에 민간 자금으로 구조물을 세우도록 허가할 때는 명확한 절차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일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초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백악관 부지에 현대화된 기반 시설과 개선된 보안을 제공해 역사적인 대통령 집무 공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처드 리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같은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번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 건설은 케네디 센터 재개발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개조 계획의 일환이다.

미국 미술위원회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제안을 6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위원 전원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