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자회사 CJ ENM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관련해 3134억원 규모의 반소를 당했다.
CJ ENM은 17일 공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134억261만원의 지체상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CJ ENM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CJ ENM 측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 성격이다. 경기도 등은 CJ ENM과 방사완 브라더스 프라이빗 리미티드를 상대로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CJ ENM과 씨제이라이브시티 등은 지난해 8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CJ ENM은 3347억원, 씨제이라이브시티는 1814억원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맞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경기도 측은 지체상금 부과 통보일 다음 날인 2025년 8월 12일부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했다.
CJ ENM은 공시를 통해 "소송 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