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어스컴퍼니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드림어스컴퍼니는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대상에는 드림어스컴퍼니와 함께 주요 주주인 비마이프렌즈도 포함됐다.

박씨는 오는 27일 열리는 드림어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에서 비마이프렌즈가 보유한 보통주 2322만7351주 중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비마이프렌즈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는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드림어스컴퍼니 측은 공시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