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관련해 3134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반소를 당했다.
CJ ENM은 17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134억261만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CJ ENM의 자기자본 대비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CJ ENM이 앞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 성격이다. CJ ENM은 지난해 8월 8일 경기도 등을 상대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CJ ENM은 3347억원, 함께 소송을 제기한 ㈜씨제이라이브시티는 1814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반소를 통해 CJ ENM과 방사완 브라더스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연대해 경기도에 2847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287억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 통보일 다음 날인 2025년 8월 1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CJ ENM 측은 "소송 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