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범죄자금의 국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단절됐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카드 결제 정보가 연계된다.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관리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각 기관은 향후 공유하는 위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