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을 정책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두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29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패키지형 토탈 케어 서비스' 지원과 소기업 임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인 창업자(Solopreneur)를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