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의 정기 주주총회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파견된다.

모비스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외 4인이 신청한 검사인 선임 건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모비스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보수 550만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장 출입 제한 여부, 위임장 심사의 적법성,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며 "총회 절차 조사를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패스트링크 등은 지난 4일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