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감사 면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부처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통로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법적 우려 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라며 "공직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