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건설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11개 주요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시 현장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차관은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건설업계 임원들은 공정별로 다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산업 특성상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차관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향후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