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교섭 절차 등에 대한 정부의 해석 지침이 공유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실제 사례 중심의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수도권·강원(3월 19일) ▲호남권·제주(3월 24일) ▲충청권(3월 26일) ▲영남권(3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안내도 병행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개편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노사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원·하청 컨소시엄 등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