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거점 병원과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39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7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구성됐다. 법 시행 전까지 1년간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제정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회의를 월 1회 열고, 수도권·충청권 등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 단위의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법정 기구인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투자 방식은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구조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대구, 강원 등 7개 시도가 직접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응급, 분만, 소아과 등 분야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