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아이엘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아이엘은 17일 공시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전날 타임앤스프레드투자자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아이엘은 타임앤스프레드 측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등사에는 사진 촬영 및 엑셀 파일 등 전자문서 복사도 포함된다.
만약 유아이엘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타임앤스프레드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또한 유아이엘이 부담한다.
주주명부 확보는 통상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