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회생절차가 법적 불확실성을 털고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동성제약은 17일 주식회사 브oooooo가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채권자 중 한 곳인 주식회사 브oooooo가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현재 동성제약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는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 김인수 씨에게 전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