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옹호 단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입장이 완화됐다며 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 소재 의류업체 베바(Beba)와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자발적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 특히 토큰 에어드롭에 대한 입장이 최근 변화한 점을 소송 취하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들은 2024년 3월 베바가 무료 토큰 에어드롭을 진행한 뒤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골자는 SEC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디지털 자산 집행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이었다.
디파이 교육기금은 소송 취하 배경으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의 활동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지난해 여러 연설에서 에어드롭된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시사한 바 있다.
디파이 교육기금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SEC 암호화폐 TF의 활동과 위원회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최근 연설을 고려할 때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필요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은 '편견 없는 기각'(without prejudice)으로, 향후 필요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한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법원 문서에서 "예상된 지침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원고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과거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체제에서 SEC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대신 집행 조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해왔다. 겐슬러 전 위원장이 2025년 1월 사임한 이후,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여러 장기 소송을 기각하는 등 규제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