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낸 건설기계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발간된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제726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2022다214040)을 지난 1월 22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보험료 부담 관계'에서 '동일 사업장에서의 위험 공유 여부'로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는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며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공유한다"며 "이들을 제3자로 보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건설기계 임대인이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설기계 임대인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던 대법원의 2008년 판례들은 모두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