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인물을 추적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원의 위험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위험직무에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저지하는 활동'이 명시적으로 추가된다. 반면 기존 직무였던 수사, 간첩 체포 등은 법률상에서 삭제됐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령 시행 전 발생한 관련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