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백 닭발'의 국내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중국의 한 식품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닭발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현행 규정상 중국산 닭고기는 열처리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