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보호와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통로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의 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률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갖춰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단계"라며 "협의체가 성과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