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장외시장(OTC) 브로커-딜러의 정보 공개 의무 규정을 주식 증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규칙 15c2-11'의 적용 범위를 '주식 증권'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채권까지 포함했던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규칙 15c2-11'은 1971년 저가주 시장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브로커-딜러가 장외거래 종목의 시세를 공표하기 전, 발행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SEC는 2021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까지 포함하도록 해석을 확대했으나 시장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암호화폐 증권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이 '주식 증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SEC는 향후 60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번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이전 지도부가 2020년 단행한 개정으로 수년간 불확실성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해당 규칙이 장외 주식 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고 덧붙였다.
피어스 위원은 "특히 '주식 증권'의 정의, 규칙의 암호화폐 자산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관할권 다툼'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