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청년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청년 중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기돌봄비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급 여부를 결정해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년복지 업무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위기청년 발굴과 사례관리 업무를 맡긴다.
전담조직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전담조직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의 규모, 경제 상태,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