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7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 개선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상자 통보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하는 등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하는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운전자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사 기간 부여 횟수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에 따라 전체 행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약 5.5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