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는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안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절차도 규정됐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전담조직에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대상자 선정 후 14일 내에 개인별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