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은 에스앤티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은 에스앤티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에스앤티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에스앤티홀딩스는 지난 2월 20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