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를 상대로 제기됐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신청인의 소 취하로 2주 만에 마무리됐다.
코나아이는 17일 공시를 통해 백모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코나아이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4일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이달 초 시작된 코나아이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