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서류 제출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11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통령령' 11건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를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의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했던 전문교수요원 기준이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줄고, 60㎡ 이상 강의실 확보 규정은 삭제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도 정비돼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