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3월 공포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계통, 주민 수용성, 인허가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시행으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계획입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민관협의회도 운영된다. 협의회에는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 참여해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