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아 척추측만증과 희귀 신장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7일 국내에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추간체고정재'는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의 반복적인 수술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최근 해외 제조사의 생산 중단으로 국내 공급이 끊겼으나, 정부가 신속 지정 절차를 통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엠파벨리주'의 적응증 추가에 따라, 이 약물의 자가 주입에 쓰이는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의 사용 목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C3 사구체병증 등 희귀 신장질환자들도 가정에서 자가 주입 치료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규제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도록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속해서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