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조업 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단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안전교육 현황을 살피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승선 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모든 어선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2인 이하 승선 시에만 기상특보와 무관하게 착용이 의무다.
황순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충돌 위험이 높다"며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