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에이치디씨(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소유 회사 20곳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들은 정 회장의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곳이다.
누락된 회사는 연도별로 17~19개에 달하며, 자산 총액은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에이치디씨 소속 계열사에서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이 누락된 회사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 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친족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의 매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날 무렵 17년간 맡아온 에이치디씨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열사 간 연관성을 숨기려는 시도로 봤다.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에이치디씨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가 있거나 상장사여서 쉽게 파악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발 사유가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며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