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인기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123억원 상당을 판매한 모방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17일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뒤,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유명 아이웨어 B사의 인기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모방상품 51종, 약 32만점을 판매해 12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B사의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조사 결과 모방상품 29종을 3D 스캐너로 분석한 결과, 이 중 18종은 원본과 일치율이 99% 이상인 '데드카피' 상품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죄로 피해를 본 B사는 제품 하나당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건으로 B사가 막대한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기술경찰은 ㄱ씨의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현행법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품 형태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 아닐 경우 모방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제품 형태 모방 등 무임승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