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자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이나 예산 외에 기관에 재량이 있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일부 기관이 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교섭 회피가 아닌 합리적 제도 틀 내에서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며 "노동계도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