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단일 창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신고 접수가 원활하지 않은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다. 상담원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홈페이지에서 동물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 내역이 전달돼 구조·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직접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계된 동물은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국민의 신고가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