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 시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전기료, 수도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인은 세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각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 여부만 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