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억원 이상 고가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까다롭게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매각 가격 감액률을 결정할 때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매각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에 '매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매각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된다.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조항도 '국가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로 요건이 강화된다.

경쟁입찰에서 두 번 이상 유찰된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더 유리한 경우 등 특정 경우에만 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