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담보·보증부 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대출 실행 후 경과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리는 증액 대환도 가능하며, 만기 제한도 없다.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토스 등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시행된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20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1인당 연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총 22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약 1조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동하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