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반영해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기준을 정비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과태료 관련 조문 번호와 체계가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최신 법률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근거 조문이 일부 변경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