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주거정책과 등 한시 조직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항공안전 분야의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실 소속 청년주거정책과의 평가기간이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설치된 한시 조직이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청년정책총괄팀과 증원된 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 늘어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직급 상향 정원 2명(6급)의 존속기한도 동일하게 2년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안전 분야의 업무 수행체계를 개편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가 일부 변경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 정책, 정비조직 인증 및 감독,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공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마쳤으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