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증권의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해 공개했다.

17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하이브리드 증권 신용평가 일반론' 보고서를 통해 발행 주체와 상품 특성에 따라 자본성을 차등 평가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신용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인정비율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평은 하이브리드 증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발행조건에 따라 자본성을 차등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자본성이 강할수록 발행기업의 신용도에는 긍정적이지만, 증권 자체의 신용등급은 낮아지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성은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이자지급의 임의성이 강할수록 높게 평가된다. 반면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금리상향조정(스텝업) △누적적 이자지급 조건 등은 자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업권별 신용등급 하향 조정(노칭)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정부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등급을 기준으로 후순위채는 1노치, 신종자본증권은 2노치 하향한다. 이는 유사시 정부 지원 이전에 투자자 손실 분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은 법적으로 정부의 손실 보전 의무가 명시돼 있어, 코코본드 예정사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코코본드는 기업신용등급(ICR)에서 직접 노치를 적용한다.

보험사가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기업신용등급(ICR)을 기준으로 후순위채는 2노치, 신종자본증권은 3노치 하향 조정된다. 은행과 달리 정부지원가능성이 등급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향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증권, 카드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기업신용등급(ICR)에서 후순위채 1노치, 신종자본증권 2노치를 하향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후순위채 발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신용등급(ICR)에서 1노치 하향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