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18개 은행의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담보·보증부 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조건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대출 실행 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리는 증액 대환과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행된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20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의 이용자를 통해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총 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촉진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설자금대출이나 보증·담보 대출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