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관리비'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임차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세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