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빗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약 665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고객확인 의무 위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다.

빗썸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어겼다. FIU는 그간 수차례 공문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빗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355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04만건에 달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신분증을 인정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미준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FIU는 빗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이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 거래나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과태료는 총 368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 의무 등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