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로 나뉘었던 음식점 위생등급이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인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제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낮은 등급인 '좋음'이나 '우수'를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음식점은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으로 등급이 구분됐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도 개선된다.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문 명칭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