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뉘었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통합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인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음식점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90점 이상 '매우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좋음' 등 3단계로 운영됐다.
이번 조치는 '좋음'이나 '우수' 등급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등급 상향을 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불편도 고려됐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도 새롭게 바뀐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명칭이 추가되고,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이 함께 표기돼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기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