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원격의료업체가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환자 기록을 빼돌려 로펌에 넘긴 사실을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원격의료업체 '가드독 텔레헬스'(GuardDog Telehealth)는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에픽 시스템즈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시인하고 '동의 판결'에 합의했다.
에픽 시스템즈는 지난 1월 가드독을 포함한 여러 회사가 환자 기록에 부당하게 접근해 데이터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의료기관 간 환자 기록 공유 시스템을 악용했다. 치료 목적을 명분으로 기록 접근 권한을 얻은 뒤, 특정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찾는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판매한 혐의다.
법원이 동의 판결을 승인하면 가드독은 의료 기록 교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영구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보유 중인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해야 하지만, 별도의 손해배상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가드독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환자 치료를 최선으로 지원하려는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픽 측은 가드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픽은 소장에서 가드독 등이 여러 수법으로 30만건이 넘는 환자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 진단명, 처방 약물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환자 동의 없이 이뤄져 연방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